[스타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 유포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운영자의 영상으로 인한 피해 수익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3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변호인에게 제출한 증거가 왜 많은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가 많은 건 A씨가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자료의 갯수가 많아서 자료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A씨 측이 이 증거들을 진짜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수 없다. 증거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채택하기로 일단 결정했다.
이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수익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없고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피고의 전체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파악이 안된다. 구별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A씨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산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 사건 중에서 하나는 정식 재판으로 갔고 피의자가 A씨인데 피해자가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우리 쪽에서 고소한 사건이고 인천지검에 계류 중인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일을 속행하고 다음 기일을 6월 19일로 잡았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17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든 끝에 2023년 10월 재판부가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앞서 첫 변론 당시 A씨 변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25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2023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25 /사진=김창현 |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 유포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운영자의 영상으로 인한 피해 수익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3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변호인에게 제출한 증거가 왜 많은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가 많은 건 A씨가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자료의 갯수가 많아서 자료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A씨 측이 이 증거들을 진짜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수 없다. 증거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를 채택하기로 일단 결정했다.
이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수익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없고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피고의 전체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파악이 안된다. 구별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A씨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산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 사건 중에서 하나는 정식 재판으로 갔고 피의자가 A씨인데 피해자가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우리 쪽에서 고소한 사건이고 인천지검에 계류 중인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일을 속행하고 다음 기일을 6월 19일로 잡았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17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든 끝에 2023년 10월 재판부가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앞서 첫 변론 당시 A씨 변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