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승소한 후 심경을 밝혔다.
슬리피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TS엔터는 2019년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으나 2021년 1심서 패소했다.
반면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TS엔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TS엔터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했으며 2015년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22년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해 올해 3월 득녀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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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슬리피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TS엔터는 2019년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으나 2021년 1심서 패소했다.
반면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TS엔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TS엔터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했으며 2015년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22년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해 올해 3월 득녀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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