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돌연 '연기'
입력 : 2024.06.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유준원 /사진제공=펑키스튜디오
유준원 /사진제공=펑키스튜디오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유준원이 3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돌연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27일로 예정됐던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간 3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 25일로 연기하고 26일 양측에 변경기일통지서를 전달했다.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거두며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로 확정됐으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요구,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어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와 관련, 펑키스튜디오는 5월 29일 "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 중인 유준원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팬미팅 제작사도 색출하겠다고 밝히며 기획자와 제작사에게 내용증명 및 공연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행보는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에게 한줌에 양심도 없는 형태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후 펑키스튜디오는 5일 재차 입장을 통해 "당사는 앞서 유준원이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공연제작사 허클베리(ハックルベリ?)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라며 "최근 허클베리와 유준원의 팬미팅을 준비하는 국내 제작사가 '애플 몬스터'라는 회사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준원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만큼, 당사 몰래 팬미팅 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작사인 '애플 몬스터'에게 정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는 앞서 "유준원이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설득하겠다"라며 끝까지 유준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에도 유준원은 끝까지 무응답으로 대응했고,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유준원 측은 재차 입장에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며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준원 측은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며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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