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소속 가수 노래의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올리는 일명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예 기획사 대표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영탁의 전 기획사 대표인 이씨 측 변호인은 "제안 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면서도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발매 당시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비롯해 11명은 지난 5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간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00여 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15개를 약 172만7천여 차례 반복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하고 여러 대의 가상 PC에 다수의 IP를 할당하고 여러 개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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