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만취 상태로 인도를 달렸다.
13일 연합뉴스TV는 '만취 상태로 인도 달린 BTS 슈가…CCTV에 담긴 사고 순간'이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슈가의 음주 운전 사고 당시 CCTV를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채 인도를 달리고 있다. 이후 곧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진 슈가는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발견된 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슈가는 경찰에게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으로 무거워진다.
경찰은 슈가의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 현재 소환 조사를 위해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연합뉴스TV |
13일 연합뉴스TV는 '만취 상태로 인도 달린 BTS 슈가…CCTV에 담긴 사고 순간'이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슈가의 음주 운전 사고 당시 CCTV를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채 인도를 달리고 있다. 이후 곧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진 슈가는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발견된 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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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슈가는 경찰에게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으로 무거워진다.
경찰은 슈가의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 현재 소환 조사를 위해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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