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상학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24)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앞서 검찰이 1심에서 내려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원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반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남고 출신 서준원은 2019년 롯데의 1차 지명을 받은 특급 투수 유망주였다. 시속 150km를 던지는 사이드암으로 2학년 때부터 청소년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특별한 재능을 뽐냈다. 2018년 제1회 고교 최동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롯데의 연고 지역에는 경남고 거포 내야수 노시환(한화)도 있었지만 롯데는 고민하지 않고 서준원을 뽑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견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
계약금 3억5000만원을 바독 입단한 서준원은 그러나 2022년까지 1군 4시즌 통산 123경기(318⅔이닝) 15승23패5홀드 평균자책점 5.56으로 부진했다. 데뷔 초에만 반짝했을 뿐 불어난 체중으로 자기 관리에도 실패했다. 2023년 시즌을 앞두고 체중 감량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추악한 미성년자 성 범죄가 드러나 롯데에서 방출됐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SNS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단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끝까지 잡아뗀 서준원은 구단을 속인 괘씸죄가 더해졌다. KBO도 서준원에게 참가활동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영구 제명시켰다. 최동원기념사업회 역시 서준원에 대한 수상을 박탈하기도 했다.
서준원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또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고, 택시 기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서준원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드러나 입건되기도 했다. /waw@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