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이번 재판에서 악의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사는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며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불어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유아인에게 이미 2021년경부터 의료진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 경각심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경시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유아인이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말했고 노력을 계속하는 점, 동종 범행이 없고 벌금형 등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처분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오는 11월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유아인의 실형 선고로 그가 출연하는 작품들은 공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 ‘종말의 바보’는 유아인의 분량을 최소화하고 지난 4월 공개했으나,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잠정 보류” 입장을 밝힌 뒤 여전히 공개 일정이 불투명하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