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박수홍 일가와 라엘, 메디아붐 등의 법인 계좌를 담당했던 세무사 A씨는 검찰 증인 신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봐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박씨 부부의 부동산 분석 결과 내용을 1심 재판 당시 보고서로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박수홍 가족에게 컨설팅 조언도 해줬다면서 "(박씨 부부가)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할 계획인데 우리가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후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을 굳이 취득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변호사를 취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씨 변호인들은 A씨를 향한 여러 지적을 이어갔다. 박씨 변호인은 A씨의 당시 주된 업무에 대해 추가 질문을 계속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직원으로 등재된 박수홍 부모님이 진짜 직원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하기도 했고 이를 들은 재판부가 "이걸 왜 물어보는 거죠?"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박씨는 A씨의 증언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박수홍 일가와 라엘, 메디아붐 등의 법인 계좌를 담당했던 세무사 A씨는 검찰 증인 신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봐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박씨 부부의 부동산 분석 결과 내용을 1심 재판 당시 보고서로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박수홍 가족에게 컨설팅 조언도 해줬다면서 "(박씨 부부가)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할 계획인데 우리가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후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을 굳이 취득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변호사를 취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씨 변호인들은 A씨를 향한 여러 지적을 이어갔다. 박씨 변호인은 A씨의 당시 주된 업무에 대해 추가 질문을 계속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직원으로 등재된 박수홍 부모님이 진짜 직원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하기도 했고 이를 들은 재판부가 "이걸 왜 물어보는 거죠?"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박씨는 A씨의 증언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