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처증 논란에 부부간 성폭행 '악재' 피했다…박지윤 ''원치 않아'' [Oh!쎈 팩폭]
입력 : 2024.11.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KBS 제공

[OSEN=장우영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에 대한 성폭행 관련 조사가 종결됐다. 그 이유에는 전처 박지윤이 있었다.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한 건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측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안내 받은 A씨는 “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바로 입건되는데 현재 입건이 안됐다. 본인(박지윤)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동석의 부부 간 성폭행 관련 논란은 지난달 17일 디스패치가 보도한 최동석과 박지윤의 메시지 내용에서 비롯됐다. 해당 내용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으로부터 부부 간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부분이 담겼고,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사내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둔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1년 후, 박지윤과 최동석은 서로에 대해 상간 소송을 제기해 또 한번 충격을 안겼다. 지난 7월,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최동석은 박지윤과 남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 속에 최동석은 출연 중이던 TV CHOSUN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한 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윤은 “공구도 약속이고 일인데 공지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남은 일정 동안 필요로 하시는 정보는 성실히 나누며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라며 공동 구매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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