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전처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만이 전처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가운데,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 매체는 김병만의 가정폭력 혐의와 관련해 의정부경찰서가 작성한 수사결과통지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통지서에는 김병만이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송치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상습 상해와 폭행, 강간치상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작성하며 총 32개 항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주요내용에서는 상해 혐의와 관련해 1항부터 22항까지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다는 점, 23항~24항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해 혐의가 없다는 점,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1항부터 7항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고,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했다고 통지했다며, 전처 A씨 측은 상습 상해,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공소시효 완료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 측 관계자는 OSEN에 “보도된 내용에도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개되지 않은 25항부터 32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저희도 모른다. 고소인(전처)만 알고, 김병만 씨도 (구체적으로)어떤 내용으로 고소한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에)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라고 김병만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만 측 관계자는 “김병만이 전 아내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이혼 소송에서도 A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중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김병만은 해외 체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병만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 역시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 데 30억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첨언했다.
한편, 통상적으로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특례법 제7조에 해당돼 ‘전권 송치 대상’이라고. 이에 경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을 보이면서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 비연예인 A씨와 결혼해 2020년 이혼을 알렸다. 당시 김병만의 아내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고, 김병만은 딸의 성을 바꿔주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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