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정금(출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시어머니이자 배우 故김수미도 출연료 미지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씁쓸함을 더한다.
18일 서효림의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OSEN에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4년째 1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마지끄가 전 직원들의 인건비, 진행비 등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소속사 대표는 서효림은 물론 지인을 통한 연락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효림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및 광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서효림은 2022년 전 소속사 마지끄 김선옥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서효림이 받을 돈은 1억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효림은 햇수로 4년째 이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이에 서효림 측은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분쟁조정중재신청서를 접수, 출연료 편취에 따른 반환 청구 진정을 냈다.
김선옥 전 대표는 디스패치를 통해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연매협 조정에 따라 상환 의사가 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상환이 늦어지고 있다. 나도 일을 빨리 해서 갚고 싶다. 자꾸 기사화되면 소속 배우들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서효림이 출연료 미지급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그의 시어머니이자 배우 故김수미의 출연료 미지급도 주목 받고 있다.
故김수미는 뮤지컬 ‘친정엄마’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故김수미는 지난 10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로 알려졌는데,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와 관련해 출연료를 받지 못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故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는 “어머니가 ‘친정엄마’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셨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친정엄마’는 故김수미가 14년간 출연했던 작품이며, 애정했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특히 ‘친정엄마’ 체불임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미지급된 임금 규모는 약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출연료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