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이태원 단독주택을 처분한 가운데, 새 주인이 7살 어린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유아인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11월 20일로, 매수인은 2017년생 7살 어린이다.
보도에 따르면 7살 매수자는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아인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 단독주택은 지난달 63억 원에 처분했다. 매수인의 성은 박 씨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가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돼 이들의 자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7세 어린이를 자택 소유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증여세를 포함한 실제 투자 비용은 100억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패션 업계에서는 박화목 부부가 자녀 명의로 이태원 단독주택을 매입한 점과 관련해 추후 주태그이 용도를 변경해 사옥이나 매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1심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최근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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