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버티기 힘들었다'' 율희 '이혼 사유=가출' 최민환 주장 부인 [종합]
입력 : 2025.01.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최민환(왼쪽) 율희 /사진=뉴스1
최민환(왼쪽) 율희 /사진=뉴스1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전 아내 율희를 겨냥한 폭로로 파장을 낳았다. 이혼 사유로 율희의 잦은 가출과 수면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 최근 유흥업소 출입 의혹으로 거센 질타를 받았던 최민환이 비난의 화살을 율희에게 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율희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지만, 대응은 법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모적인 공방으로 자녀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율희는 최민환이 디스패치를 통해 주장한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민환이 지난 13일 공개된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이혼 사유가 자신의 업소 출입 때문이 아니라 율희의 비정상적인 수면 습관과 잦은 가출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율희의 첫 입장이다.

특히 최민환은 율희가 하루에 18~20시간을 잤다고 폭로했다. 또한 율희가 짧게는 1~2일, 길게는 10일까지 무단으로 집을 비우고 친정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율희 측은 스타뉴스에 "하루에 4시간만 활동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최민환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잦은 가출은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율희 측은 최민환과 극심한 불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것을 두고 '가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율희 측은 오히려 결혼 생활 동안 최민환의 지나친 음주 습관과 업소 출입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반박했다. 율희는 지난 2022년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알게 됐다. 율희 측은 "버티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육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율희는 최민환의 작심 폭로 이후에도 침묵을 지켜왔다. 애초 '공식 입장'을 곧바로 준비했으나,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는 여론전은 더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소속사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자녀를 둔 엄마인 만큼, 부모의 감정 싸움을 자주 노출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최민환의 일방적 주장에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공개된 영상도 최민환의 폭로와 관련 없는, 미리 약속한 날짜에 예약을 걸어둔 콘텐츠인 것으로 확인됐다. 율희 측은 "율희는 양육권에만 집중하고 싶어한다"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식 입장문을 내기 보단 법정에서 얘기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율희, 최민환 /사진=인스타그램(율희), 스타뉴스
율희, 최민환 /사진=인스타그램(율희), 스타뉴스
율희 측은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율희는 현재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 중이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 2023년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이런 가운데 율희는 지난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고 폭로했다. 최민환은 성매매,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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