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전 남편 최민환과의 이혼 책임을 놓고 폭로전을 이어갔던 율희가 최민환의 반박 폭로에 대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상 근황을 전했다.
율희는 15일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연극 '붉은 낙엽'을 보기 위해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을 찾은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
율희는 자신의 모습은 사진에 담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폭로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직접 알렸다.
앞서 이날 스타뉴스 취재 결과, 율희는 최민환이 디스패치를 통해 주장한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민환이 지난 13일 공개된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이혼 사유가 자신의 업소 출입 때문이 아니라 율희의 비정상적인 수면 습관과 잦은 가출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율희의 첫 입장이다.
특히 최민환은 율희가 하루에 18~20시간을 잤다고 폭로했다. 또한 율희가 짧게는 1~2일, 길게는 10일까지 무단으로 집을 비우고 친정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율희 측은 스타뉴스에 "하루에 4시간만 활동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최민환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잦은 가출은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율희 측은 최민환과 극심한 불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것을 두고 '가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율희 측은 오히려 결혼 생활 동안 최민환의 지나친 음주 습관과 업소 출입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반박했다. 율희는 지난 2022년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알게 됐다. 율희 측은 "버티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육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 2023년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이런 가운데 율희는 지난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고 폭로했다. 최민환은 성매매,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율희 측은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율희는 현재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 중이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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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율희 SNS |
율희는 15일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연극 '붉은 낙엽'을 보기 위해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을 찾은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
율희는 자신의 모습은 사진에 담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폭로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직접 알렸다.
/사진=율희 SNS |
앞서 이날 스타뉴스 취재 결과, 율희는 최민환이 디스패치를 통해 주장한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민환이 지난 13일 공개된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이혼 사유가 자신의 업소 출입 때문이 아니라 율희의 비정상적인 수면 습관과 잦은 가출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율희의 첫 입장이다.
특히 최민환은 율희가 하루에 18~20시간을 잤다고 폭로했다. 또한 율희가 짧게는 1~2일, 길게는 10일까지 무단으로 집을 비우고 친정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율희 측은 스타뉴스에 "하루에 4시간만 활동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최민환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민환(왼쪽) 율희 /사진=뉴스1 |
법조계에 따르면 잦은 가출은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율희 측은 최민환과 극심한 불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것을 두고 '가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율희 측은 오히려 결혼 생활 동안 최민환의 지나친 음주 습관과 업소 출입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반박했다. 율희는 지난 2022년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알게 됐다. 율희 측은 "버티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육아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 2023년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이런 가운데 율희는 지난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고 폭로했다. 최민환은 성매매,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율희 측은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율희는 현재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 중이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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