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집주인한테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소장 부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혹시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가? 오늘은 이러한 질문의 답인 공시송달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의 의사(意思)는 상대방한테 표시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앞서 예를 든 계약의 갱신 거절, 소장 송달, 계약의 해지, 이혼 청구와 같은 중요한 행위는 당연히 상대방한테 전달돼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법에서는 '도달주의'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직접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일부러 연락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도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 사무관으로 하여금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게 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제도이다.
통상의 방법으로 조사를 다 했음에도 상대방의 주소,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인의 예를 들어보자.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사무소가 폐쇄 이전에 버렸을 뿐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소 근무 장소 등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시 송달이 가능하다.
공시송달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실무상으로는 송달 가능한 주소로의 보정, 재송달 신청, 주말/야간 송달 등의 특별 송달을 신청한 뒤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의 신청해서 공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므로 단순히 '폐문부재'이거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못한 경우'만으로 공실송달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공시 송달의 경우에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시송달의 채택을 신중히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시 송달해야 할 문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최초 문서의 공시 송달은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송달효력이 생기며 이후 문서에 대한 공시 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서 만기일보다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송달이 안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적극 이용해보자.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사진제공=pixabay |
집주인한테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소장 부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혹시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가? 오늘은 이러한 질문의 답인 공시송달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의 의사(意思)는 상대방한테 표시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앞서 예를 든 계약의 갱신 거절, 소장 송달, 계약의 해지, 이혼 청구와 같은 중요한 행위는 당연히 상대방한테 전달돼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법에서는 '도달주의'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직접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일부러 연락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도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 사무관으로 하여금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게 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제도이다.
사진제공=pixabay |
통상의 방법으로 조사를 다 했음에도 상대방의 주소,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인의 예를 들어보자.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 있거나 사무소가 폐쇄 이전에 버렸을 뿐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소 근무 장소 등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시 송달이 가능하다.
공시송달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실무상으로는 송달 가능한 주소로의 보정, 재송달 신청, 주말/야간 송달 등의 특별 송달을 신청한 뒤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의 신청해서 공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므로 단순히 '폐문부재'이거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못한 경우'만으로 공실송달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공시 송달의 경우에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시송달의 채택을 신중히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시 송달해야 할 문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최초 문서의 공시 송달은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송달효력이 생기며 이후 문서에 대한 공시 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서 만기일보다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송달이 안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적극 이용해보자.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