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태일을 입건해 조사했으며, 8월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결국 서울방배경찰서는 9월 12일 태일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더불어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하면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다. 다만 이들은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해 태일은 소속 그룹 NCT에서 퇴출당했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당시 SM 측은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 부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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