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子, 아버지로서 책임 다하겠다'' 말의 의미?..상속 위해 필요한 건 [Oh!쎈 이슈]
입력 : 2025.03.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최이정 기자] 배우 정우성이 모델 출신 문가비가 낳은 자신의 친자를 두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것의 의미가 분석됐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 출생해야만 상속인의 입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내가 혼외자를 출산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별도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딱 떼보면 부 모 자녀 다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혼인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겠지만 부친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뗐을 때 본래 아내분의 자녀와 함께 자녀로 올라가면 그때 동순위의 상속인의 지위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인지청구를 하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된다. 만약에 인지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동주는 "인지청구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높은 확률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정우성 씨가 그 혼외자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 뜻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사실 법률상으로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러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그런데 친자라고 해도 인지청구를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다. 이거일지는 사실은 두 분의 속사정을 모르게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률상 의무로서 지급 책임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지 청구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동주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의 뜻을 어떻게 통역하느냐 법적으로 번역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문가비는 자난해 3월 출산했음이 뒤늦게 알려졌고, 그해 말 친부가 정우성으로 밝혀져 큰 화제를 모았다. 문가비는 SNS를 통해 정우성과의 관계에 대해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이래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좋은 만남을 이어왔고 2023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만남은 이어졌다"라며 "2024년 1월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단 한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으며 저는 그 사람에게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나 그 밖의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러고 강조한 바다.

앞서 정우성은 제45회 청룡영화상에 참석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다. 또,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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