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걸 그룹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만든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17일 오후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같은 날 2시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열린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해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희진 측은 해당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난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음은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오늘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0024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드림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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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성균 기자 |
17일 오후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같은 날 2시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열린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해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희진 측은 해당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난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음은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오늘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0024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드림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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