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라도 강제 성관계 강간죄''
입력 : 2013.05.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부녀'에는 아내가 포함되므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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