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19일 시행
입력 : 2013.06.1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강간죄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가해자에만 해당됐던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를 포함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과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년 만에 전면 폐지되

됐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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