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아 자녀 부정입학 벌금 1,500만원
입력 : 2013.07.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박상아가 부정입학으로 벌금형 받았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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