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징역 10월....실형 선고
입력 : 2013.08.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강동희 전 동부 감독(47)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나청 판사는 강동희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4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가 실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감독이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에 져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 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김모(32)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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