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법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며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이는 적색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오는 행위,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만약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