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무혐의 처분...검찰, 사건 관련자 신빙성 떨어져
입력 : 2013.11.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으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윤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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