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울산지검은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민위는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씨가 딸에게 행사한 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해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