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관계를 맺은 여고생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A씨(22)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사립H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6월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고생 B양(18)을 서울 둔촌동 모텔로 불러내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B양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 A씨는 이후 B양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전송하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수십 장 사진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측은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최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