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조건 50억 요구'... 내연녀 공갈혐의 무죄 확정
입력 : 2013.12.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A(여)씨는 2004∼2005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공시지가로 1천억원이 넘는 토지를 본인과 회사 명의로 보유한 자산가였다. A씨는 2008년 말 B씨와의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를 낳고 싶었던 A씨는 이듬해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B씨는 낙태를 요구했다.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는 대신 중개인을 세워 협상을 벌였다.
결국 A씨는 50억원을 받는 대신 낙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B씨가

액을 낮추려 하자 A씨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약속대로 아이를 지웠다. 그러나 B씨는 낙태를 확인하자마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씨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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