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당한 사법연수원생 A씨가 19일 오후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0월2일 열린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일 소청을 제기했다. A씨는 연수원에서 만난 B씨(28·여)와 바람을 피웠으며 이 일로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10월2일 열린 징계위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한 A씨의 불륜 상대인 B씨는 정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10월28일 '불법과외' 건으로 열린 추가 징계위에서 감봉 3개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