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 사건...10대 피고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13.12.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7일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엽기적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19)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유기하는 잔인한 범행을 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이고 범죄 전력

없다는 점 등 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 판단을 위해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심군은 지난 7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로 안면이 있는 김모(17)양을 유인한 뒤 살해하고 16시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