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료 1.7% 인상...1월부터 적용
입력 : 2014.01.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1월부터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로 작년보다 1.7%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해 6월 18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런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천140원으로, 작년 9만2천570원보다 1천570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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