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8일영창 징계...육군훈련소 재입소 해야
입력 : 2014.01.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인 왕기춘 선수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 선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같은 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고 이달 7일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왕 선수는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으며, 앞으로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선수의 휴

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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