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김지현 기자]
전창진 감독. /사진=뉴스1 |
경찰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 KGC 인삼공사 전창진 감독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전창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에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창진 감독은 부산 KT 소닉붐 구단의 감독으로 재직하던 2014~2015 시즌 2~3월 불법 스포츠 토토에 참여해 자신의 팀이 패배한다는 쪽에 수억 원을 걸었고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뒤 팀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창진 감독이 지난 2월15일~19일 대포폰을 이용해 지인 강모(38)씨 등에게 대리 배팅을 지시했고 같은 달 20일 열렸던 서울 SK 나이츠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팀이 '6.5점 이상으로 패한다'에 총 3억 원을 건 뒤 팀의 패배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27일 고양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에 총 5억7000만원을 건 뒤 패배를 유도했고 지난 3월1일 전주 KCC 이지스와의 경기에서도 '상대팀이 승리한다'는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전창진 감독이 당일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후보 선수들과 교체하는 등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은 시간 출전시키고 경기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선수교체를 하지 않거나 작전타임을 부르지 않는 등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전창진 감독 측은 "경찰이 내세우는 증거 중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경찰이 '짜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지현 기자 xnom041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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