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한동훈 기자]
크로캅. /사진=크로캅 공식 홈페이지 |
어깨 부상을 당했다며 28일로 예정됐던 UFC 서울 대회 불참의사를 밝혔던 크로캅이 알고 보니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UFC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반도핑기구(USADA)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미르코 크로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크로캅과 앤소니 해밀튼의 경기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크로캅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어깨가 아파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알린 바 있다.
UFC는 "자세한 결과는 추후에 공개한다. 서울 대회 출전이 취소된 해밀튼의 다음 상대와 대회도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크로캅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불행하게도 서울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어깨 부상이 있어 치료를 위해 주사도 맞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2~3주나 걸리면서 대회를 준비할 수 없었다. 앞으로 경기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은퇴까지 암시한 바 있다.
한편 크로캅의 공식 홈페이지나 SNS계정에 이와 관련한 소식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한동훈 기자 dhh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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