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김지현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1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상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특별 회비 규정을 개정했다.
KLPGA는 2016년부터 모든 공식 대회의 특별 회비 요율을 기존 6.7%에서 6%로 변경(비회원은 별도 논의 예정)했다. 또한 KLPGA 상금 순위에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대회(이벤트 대회)의 경우 특별 회비를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은 지난 11월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 대회에서 있었던 선수들의 항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수들은 해당 대회가 이벤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KLPGA가 상금에 공제율을 적용해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KLPGA는 "특별 회비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협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 투어의 경우 상금의 6%를 특별 회비 형태로 공제하고 있으며, 일본 투어는 5%이다. 또한, KLPGA는 협회 발전기금이 최근 확대된 방송중계권 수익을 제외하고 수지가 거의 동일하며, 이러한 협회의 수익 구조상 특별 회비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KLPGA는 현재까지 37개의 비공식 대회를 통해 공제된 약 7억 원의 특별 회비를 발전기금에서 별도 분리하여, 선수 이름으로 기부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KLPGA는 현재까지 누적된 발전기금으로 투어 프로 지원과 비투어 회원의 교육 및 은퇴 후 진로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투어와 비투어 회원의 균형적인 복지와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xnom041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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