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전자기기 착용' 소사에 제재금 50만원 부과
입력 : 2019.08.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현서 인턴기자= KBO는 8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SK 와이번스 헨리 소사에게 KBO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소사는 지난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와의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이에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 같이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소사는 KBO의 징계가 나온 뒤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는 "전자기기를 활용할 다른 의도는 없었고 시계 대신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수단을 대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켰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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