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왕따 무죄 받았지만, 불복한 노선영 항소
입력 : 2022.02.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보름과 노선영의 왕따 논란 진실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보도에서 “노선영은 지난 17일 ‘왕따 주행’이 없었고 김보름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라고 전했다.

김보름, 노선영과 박지우 등 세 선수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 나서는 대표팀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팀 추월은 세 명의 선수가 함께 일렬로 레이스를 펼치며 세 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매긴다.

노선영은 김보름, 박지우와 벌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들어왔고 대표팀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김보름이 “잘하고 있었는데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고 말했는데 미소를 지은 듯한 표정을 보였다. 노선영이 "김보름은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왕따를 주도한 김보름에게 비난이 커졌다.

김보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는 등 전 국민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웃지 못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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