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금메달리스트, 과거 女 동료 추행... 男 동료는 국대 박탈→중국행
입력 : 2022.02.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가 과거 추행으로 구설에 오른 사실이 밝혀졌다.

황대헌은 이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인터뷰 도중 “치킨을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업체명과 메뉴까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BBQ 윤홍근 회장이 ‘치킨 연금’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윤 회장은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 선수 단장 겸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으로 한국 선수단이 무사히 올림픽을 마칠 수 있게 힘을 보탰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황대헌이 과거 진천선수촌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19년 6월 경 진천선수촌에서 발생했다. 선배인 임효준이 후배인 황대현의 바지를 내리며 장난을 쳤다. 애초 훈련 중 일어났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훈련 후 이동 간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여자선수 G도 포함돼있었다.

당시 선수촌에 있던 남·여 쇼트트릭 선수 16명 전원이 선수촌에서 퇴촌을 당했다. 이로 인해 임효준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임효준은 중국으로 귀화해 린샤오쥔이라는 이름을 달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나섰다. 인터뷰와 SNS로 금메달을 딴 황대헌을 포함해 한국을 저격하는 등 계속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다.

지난 22일 커뮤니티 ‘MLB파크’에는 ‘빙상갤러리에서는 황대헌 쓰×× 확정이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27일 2심 무죄 판결 받음, 황(대헌)이 女선수의 엉덩이를 친 사건과 (임)효준이 (황)대헌의 바지를 내린 사건을 별개로 보지 않았음. 심지어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든다하심’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여러 장의 판결문 캡처본이 올라왔다.

판결문 4는 ‘오히려 피고인(임효준)은 피해자(황대헌)가 G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서로 웃고 장난을 치는 것을 지켜보고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피해자(황대헌)의 엉덩이를 보이도록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의도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

판결문 5에는 피해자(황대헌)로서도 훈련 전 대기시간에 자유롭고 긴장이 풀린 분위기에서 동료 여자 선수가 무심코 암벽등반기구에 오르자 그녀도 자신의 행동을 당연히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을 감지하고 즉흥적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자신의 심리상태와 연속된 분위기에서 피해자(황대헌)가 과연 자신에 대한 피고인(임효준)의 행동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올라왔다.

황대헌이 G선수의 엉덩이를 건드렸고, 이를 지켜본 임효준이 황대헌 바지를 당겼다. 황대헌이 엉덩이가 노출되는 수모를 겪은 것은 분명하다. 어찌 됐든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

판결문 6을 들여다보면 ‘이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황대헌)는 이 사건 직후 국가대표 선발의 순위권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축하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황대헌)이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적었다.

결국, 황대헌은 임효준이 태극마크를 반납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네티즌은 “판결문 일부가 올라오면서 대헌맘들 다 사라지고 임효준만 불쌍하다는 여론이 지배적, 황대헌은 뭐 쓰××에다가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난리”라고 임효준이 억울하게 국가대표를 반납하고 중국으로 떠났음을 강조했다. 황대헌은 금메달 획득 직후 주가가 상승했지만, 과거 논란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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