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능 비하” 유시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로 고발
입력 : 2022.03.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교하며 "일반 지능에 차이가 있다"라고 발언 이후 고발 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일 "유시민 전 이사장이 윤석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시민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비교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로,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 때와 마찬가지로 300명 안팎이다. 합격자가 1000명이 넘은 것은 사법연수원 33기부터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잘못된 정보로 대중을 현혹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라며 "엄벌에 처해 선거 공정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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