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5만장 사무국장실 보관… 종이로 덮힌 CCTV
입력 : 2022.03.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파장이 새로운 논란거리까지 추가됐다.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음재, 서영석, 최환식 당협위원장과 곽내경 시의원 등 12명은 7일 사전 투표 부실관리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을 방문하다 새로운 점을 발견했다.

사무국장실에는 지난 4~5일 진행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500매씩 플라스틱 박스 안에 빼곡히 쌓여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라며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된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에 가려져 있었다.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이유를 묻자 선관위 관계자들은 “사무국장실이 전에는 회의실로 사용됐고, 회의 참가자들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을 꺼려 종이로 가렸고,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사전·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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