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매체를 상대로 반격했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기자는 서울의 소리가 운영하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 촬영 담당자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 못하도록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기자는 서울의 소리가 운영하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 촬영 담당자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 못하도록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