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건희 서울의소리 1억 손배소에 ''말리고 싶지 않다''
입력 : 2022.03.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진중권, 김건희 서울의소리 1억 손배소에 "말리고 싶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말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글과 함께 '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16일 김 대표가 이씨와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백 대표 등은 MBC 보도 뒤에 녹음 파일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됐고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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