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때 논산 연무읍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19만원을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파주 군 부대에 있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지난해 12월 15일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추 전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사진=뉴시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때 논산 연무읍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19만원을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파주 군 부대에 있었다.
하지만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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