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개 지지’ 김어준 뉴스공장, TBS 피하지 못한 징계
입력 : 2022.03.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방송에서 공개 지지한 ‘김어준 뉴스공장’이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을 맡긴 TBS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과 함께 방송법에 규정된 제재로 향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어준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이재명은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유튜브 발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특정 후보·정당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 기간 중 시사 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5일 이후에도 ‘뉴스공장’을 계속 진행,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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