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하벙커 군사기밀 누출 팩트 체크, “이미 공개 된 적 있어”
입력 : 2022.03.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벙커 위치를 언급해 군사기밀 누설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일반인에게 알려져선 안 될 군사 시설 위치를 노출했다”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브리핑을 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메모하며 “그럼 깊이는 어느 정도 되냐”고 질문하는 합성 사진이 확산하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을 설명하다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서 나온 장면이었다.

중앙일보는 팩트 체크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군사 기밀 누출 사실을 조명했다.

군사기밀 등급은 1‧2‧3급으로 나뉘는데, 이 중 군 벙커의 위치 정보는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 2012년 8월 8일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준공식에서 “지하 3·4층은 작전 시설과 군사정보부 기계 발전기실이 있다”며 언급된 바 있다.

2018년 7월 23일 국방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도 B-2 벙커가 거론됐다.

또한, 군사기밀이라 하기에는 조감도에서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고,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니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김은혜 대변인도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보안시설 누출이란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B-2 벙커는 이미 많은 분께 공개된 바가 있다”라고 일축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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