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죽인 김민교 반려견, ‘맹견’ 아닌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22.03.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개물림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고 있지만, 견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배우 김민교씨는 반려견 관리 소홀로 80대 여성을 숨지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처벌은 금고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도마에 올랐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칠 경우 과실치상,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맹견 견주는 좀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하다.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견주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적용되는 맹견 종류는 5종(도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에 불가하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셰퍼드의 일종인 벨지안쉽독으로 알려졌으며, 맹견 5종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회는 맹견 범주를 넓히고 견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맹견은 현행 5종을 유지하되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일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 되어도 처벌강화까지 2년 걸린다.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도별로 기질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