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한 일명 ‘9호선 폭행녀’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6분께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다. 당시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은 A씨는 B씨가 그의 가방을 붙잡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장면이 일부 시민들에게 촬영되었다. 영상에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온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휴대폰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말리던 시민 몇 명도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라고 말하며 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6분께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다. 당시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은 A씨는 B씨가 그의 가방을 붙잡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라고 말하며 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