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고속도로 달리는 차량서…문 열고 '엉덩이춤' 춘 남성
한 남성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를 내밀어 흔드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을 달리던 운전자가 앞차량을 촬영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고속으로 달리는 레이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몸을 거의다 내밀어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충격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옆차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저러다 순간적으로 휘청 하면 큰일 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폭 운전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뒷자리 동승객의 ‘엉덩이춤’으로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제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캡쳐
한 남성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엉덩이를 내밀어 흔드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을 달리던 운전자가 앞차량을 촬영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고속으로 달리는 레이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몸을 거의다 내밀어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충격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옆차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저러다 순간적으로 휘청 하면 큰일 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폭 운전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뒷자리 동승객의 ‘엉덩이춤’으로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제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