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에…조국의 '놀라운' 맞대응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조씨 측은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이 사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대리인 역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또 2단계 면접전형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학본부는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조씨 측은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이 사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대리인 역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또 2단계 면접전형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학본부는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