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년형 구형 받고 보인 반응은?
입력 : 2022.04.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년형 구형 받고 보인 반응은?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검찰의 구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 직후 유 전 이사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기자들이 앉은 방청석 쪽을 쳐다보기도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언론 보도 이후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의 변론에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법정 안팎에서 저를 비난하는 동기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저를 이 형사법정에 세우는 검찰에 대해선 유감이고 납득을 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에 저랑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동훈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인가”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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