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잠정수역에 ‘이 것’ 몰래 설치… 협정 위반
입력 : 2022.04.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중국, 서해 잠정수역에 ‘이 것’ 몰래 설치… 협정 위반

[스포탈코리아] 중국이 서해에서 우리와 중국의 경계선이 아직 획정되지 않은 수역, 즉 잠정조치수역에서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 커졌다

서해 순시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지난 3월 14일 수상한 구조물을 발견했고, 중국 측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인 걸 확인했다. 이를 SBS가 단독보도했다.

위치는 제2광구 서쪽 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어느 나라 수역인지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뒀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에선 어업 행위를 제외한 지하자원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은 금지되어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사안이 심각성을 인지하며 논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격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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